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및 학위 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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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신청 및 인정 | 다양한 학점원에 대한 이수경험, 학습결과에 따라 학점신청 및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학위수여 | 학사학위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전공 및 교양학점을 포함하여 80학점 이상(3년제는 12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고 법적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 · 관리하고, 이를 학력 ·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이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활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 (獨學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독학학위제는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입니다.